3주간 동물병원 집중점검…과잉진료·처방전 적정 발급 등 확인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동물병원 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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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3주간 운영 실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는 20일 각 지자체로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 계획’ 공문을 발송하고, 4월 25일(월)부터 5월 13일(금)까지 동물병원 점검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동물 진료의 적정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다.

수의사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동물병원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거 위반사항을 위주로 점검을 하되, 과잉진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동물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5월 1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광역지자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물병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동물병원 점검을 요청했다. 구별로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하는 방식이다.

진료부 진료사항 미기재,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 사용, 진단서·처방전 등 발급 거부, 진료 거부,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만약,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허효력정지에 해당하면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 방역정책과로 즉시 처분 의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152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7개 병원을 점검한다. 나머지 동물병원은 하반기에 점검할 방침이다.

3주간 동물병원 집중점검…과잉진료·처방전 적정 발급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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