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이 27일 (수)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동물권행동 카라,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 함께 했다. 이들은 동물학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최근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며 “보다 실질적인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명 동물판n번방, 고어전문방 사건 등 토치로 살아있는 고양이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미끼로 고양이를 유인하여 팔다리를 부러뜨리며,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자신들을 절대 잡지 못할 거라고 학대 신고자들을 조롱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동물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장애인·노인·동물·야생생물의 5대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복제물이 주는 사회적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카라 측은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채팅방들이 동물 학대 확산과 모방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길연 측은 “동물학대범이 추후 사람도 해칠 가능성이 큰 만큼 동물 경찰 배치, 법수의학 분야 전문가 양성과 함께 학대범의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