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판매·보호 전 단계 이력제 도입 필요성 제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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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력제 도입을 화두로 제시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사실상 최종 소비자인 보호자에게만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미등록 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동물권연구변호단체 PNR 김지혜 변호사는 생산-판매-보호 전 단계에 걸쳐 보호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의 이력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동물의 복지는 보호자에게 온 이후부터가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동물 판매 시 바로 등록되는 시스템 마련하면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동물생산업자는 생산 시점, 동물판매업자는 사입 시점에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가령 펫샵(동물판매업자)에서도 판매할 개를 미리 등록해두고,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면 소유주를 이전하는 형태다.

‘등록한 개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함께 지적된다. 외장형으로 등록하면 분실하거나 임의로 유기해도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만큼 등록범위를 넓혀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비문, 유전자 검사 등 반드시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여야 유기행위를 억제하고 유실동물의 반환율을 높일 수 있다.

허은아 의원은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개선하는 방향보다, 동물학대로 인한 제재·규제를 개정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등 동물복지 제고 노력은 아쉬운 상황”이라며 “이제는 가족이 된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복지 제도에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생산·판매·보호 전 단계 이력제 도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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