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 표준수가제 연구용역도?
윤석열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수의 분야 정책 이정표는
새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시사했다.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은 진료항목 표준화,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토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수의료발전위원회도 설치한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최근 유출 논란을 빚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확인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은 지난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다.
대통령실 측은 최종 버전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인수위가 최종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항목이 동일한데다 관련 공약, 연차별 이행계획까지 포함됐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비문·홍채 등록, 동물병원 진료내역 전송 보험금 청구 시스템
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 이행목표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보다 세부적인 구상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에 기반한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반려동물 진료기록 관리·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동물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내역을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그간 보험업계가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 법제화를 촉구하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성만 의원안).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2022년 주요 이행목표로 제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진료기록부 대신 이미 발급이 의무화된 진단서로도 펫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진단서 서식에 이미 주요 증상·치료 명칭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내역을 담은 상세영수증까지 발행하면 보험금 청구를 증빙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면 농장동물에도 적용된다.
자가진료가 합법으로 남아 있는 농장동물에서 수의사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약물오남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진료항목 표준화, 수의사처방제 확립이 전제되지 않은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섣불리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약을 마음대로 구매한 동물 소유주들로 인해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사람의 전문의약품과 같이 모든 동물용의약품이 수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춰야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2023년 연구용역
수의료발전위원회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반려동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확정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표준수가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반려동물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 곧 발효될 개정 수의사법 규제 시행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도 시사했다.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고시 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22년 수의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24년까지 동물병원 진료정보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의법의학 역량 강화,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추진
개식용 종식 로드맵은 2024년
110대 국정과제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동물학대·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도 지목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전문검사 기능 강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수의법의학 역량 확충을 예시로 들었다.
최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에서 국과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동물사육금지처분’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포함됐다. 사육금지처분은 동물학대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다른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치인데, 기본권 제한 정도가 높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외됐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개정 시기를 2024년으로 명시하면서도 관계기관, 형법학계의 논의가 충분히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지난 정부부터 운영 중인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2023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2024년 이행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이정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