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지난해 말 통과됐습니다.
위클리벳 273회, 277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중대 동물진료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 초진료, 재진료, 상담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검사비 등 공개해야 할 진료항목과 공개방법 등이 구체화됐는데요,
위클리벳 295회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han.gl/OCLTo)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화 044)202-2522, 이메일 seungmad@korea.kr, 팩스 044-868-0628)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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