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부터 동물미용실 및 펫택시 안에 CCTV 설치 의무

개정 동물보호법 6월 18일 시행..동물생산업 사육설비 기준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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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소와 펫택시 안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6월 17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 내용 중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는 조항들이 오는 6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우선, 동물생산업의 사육설비 크기 기준이 의무화된다(기존에는 권장 사항).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가 각각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동물의 몸길이가 8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배)이상이어야 하고,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뜬장 내 평판 설치 비율도 30%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된다. 신규 동물생산업자의 뜬장 설치는 금지됐기 때문에 기존 동물생산업자 중 여전히 뜬장 사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만 적용된다.

동물미용실(동물미용업)과 펫택시(동물운송업)에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CCTV 설치 의무 업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기존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던 동물위탁관리업(호텔링), 동물장묘업(동물장례식장)에 동물미용업과 동물운송업도 추가되는 것이다.

6월 18일부터 동물미용업장과 동물운송업자는 미용·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영상을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동물운송업의 경우, 사람과 동물의 공간 구획도 의무화된다. 망, 격벽 또는 가림막을 설치해서 구분해야 한다.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 설치도 필요하다. 보호자가 케이지를 동반하지 않고 펫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펫택시에 있는 이동장(케이지)·안전벨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운전경력에 대한 조건도 추가된다.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만 동물운송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2022년 6월 현재 전국에 동물미용업소는 총 8643개, 동물운송업체는 총 1065개 존재한다.

한편, 동물위탁관리업(호텔링, 펫시팅) 계약서에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추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보호자에게 동물등록방법 안내 의무화(동물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영업장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요금표 게시(8개 반려동물 영업)는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시행됐다.

6월 18일부터 동물미용실 및 펫택시 안에 CCTV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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