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등(동물용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품목허가 시 업체가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시험한 자료를 인정해 왔지만, 2020년 9월 15일부터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검역본부가 지정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제도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동물암센터, 휴벳, 메덱스, 센트럴바이오 등 2022년 6월 15일 기준 지정된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현황(2022년 6월 15일 기준)
❍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 6개소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노백,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 ㈜에이비솔루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 7개소
-포스트바이오㈜, ㈜이노백, ㈜대웅펫, 스노백㈜, 생체재료개발센터, 바론바이오㈜, ㈜그린벳
❍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 7개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노터스, ㈜알에이엠씨(중화지점), ㈜대웅펫, ㈜원헬스프런티어, ㈜아비넥스트, 스노백㈜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