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4일 ▲중대진료행위 사전 설명, 비용고지 및 서면 동의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 게시 ▲게시된 진료비용의 조사 및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음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됐습니다.
이 법에는 ‘동물진료 표준화’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 진료코드, 진료항목별 표준 진료절차 등을 마련해 동물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3가지(진료 정보 표준화, 동물진료 표준화,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중 진료 정보 표준화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동물질병명 3,774개와 진료행위 4,929종에 대한 표준코드가 공개됐습니다.
위클리벳 299회에서 ‘동물진료 표준화’와 ‘진료 정보 표준화 연구용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