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 매뉴얼 동물병원에 배포 `2%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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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대상 매뉴얼..마이크로칩 구성, 시술 전∙후 요령 소개

부작용 관련 통계 제공..정작 부작용 발생 시 가이드라인은 없어

농식품부가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두고 동물등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매뉴얼과 홍보포스터를 배포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다는 점을 볼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전국 3,600여개 동물병원과 지자체 담당부서 260여개를 대상으로 배포될 이번 매뉴얼은 반려견 보호자가 아닌 수의사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마이크로칩 구성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마이크로칩 삽입시술방법과 시술 전∙후 주의점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담았다. 말미에는 마이크로칩 관련 부작용에 대한 안내 자료도 첨부됐다.

우선 마이크로칩 삽입 전에 이미 삽입된 적이 있는지 몸 전체를 스캔할 것을 강조했다.

목덜미 인근이 기준 시술부위이지만 해외에서 삽입한 경우 위치가 다를 수 있고 부정확한 시술로 인해 칩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부정확하게 시술된 경우 앞쪽 어깨나 가슴, 다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마이크로칩 포장지를 개봉하기 전에 미리 스캔해서 시술 전 불량여부를 점검할 것 등 관련 요령을 세세히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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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마이크로칩 관련 부작용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 동물등록제 시범실시 지역으로부터의 부작용 신고통계와 영국소동물수의사회(BSAVA)의 부작용 발생 사례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염증, 탈모, 부종, 종양 등 부작용이 있을 위험은 매우 낮은 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다는 편익은 크다”라는 미국수의사회(AVMA)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수의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현행 동물등록정책은 부작용 발생시 일선 동물병원∙지자체의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 시술 부작용을 대비해 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을 마련한 경기도 고양시를 제외하면 부작용의 책임이 수의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동물등록대행을 담당하는 한 동물병원 수의사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부작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도 문제지만, 막상 발생했을 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실제 발생이 극히 적더라도 보호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만큼, 부작용 발생 시의 대책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홍보해야 동물등록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등록제는 현재 의무화됐지만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미등록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유예된 상태다.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지 30일 내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적발 시 경고조치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계도기간 내 적극적인 등록 참여를 당부했다.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 매뉴얼 동물병원에 배포 `2%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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