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 260건 적발‥7월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등록·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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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2019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자진신고 기간 직후에는 집중단속을 벌인다. 지난해 자진신고 직후 단속에서는 미등록견 260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등록시 지연 과태료 면제

내장형 비율 주는 실효성 논란 우려 여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보호자, 주소,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등록동물이 사망했을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미등록이나 변경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자진신고 기간은 두 달간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전년 전체 실적의 2배를 넘는 실적이었다.

2021년 자진신고 실적은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두 달여간 18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될 때마다 내장형 등록비율은 감소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별도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7·2018·2020년 60% 내외였던 내장형 비율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40% 초반대에 그쳤다.

외장형 동물등록은 유실·유기동물 방지에 별다른 효과가 없어, 늘어난 실적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진신고 기간에 따라 동물등록 신규 실적은 증가했지만,
내장형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거듭했다.

2021년 자진신고 기간 직후 집중단속에서 미등록 260건 적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에 편입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직후마다 전국 공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지난해 자진신고(7~9월) 직후 10월에 진행된 집중단속은 전국 958개소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반려견 미등록 260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올해도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9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유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2021년 자진신고와 함께 진행됐던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에 편입됐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읍면지역 마당개를 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형태다. 지난해 강릉, 문경, 완주, 거제, 공주에서 시범 진행되어 1천여마리의 실적을 거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에서 지원 개체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미등록 260건 적발‥7월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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