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예방적 살처분·권역화 조치 제외

전실·내부울타리는 2년간 대체시설 허용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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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8대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당초 ASF 발생지역과 인근의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의무화됐던 8대방역시설 설치는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8대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게 예방적 살처분, 돼지·분뇨 권역화 이동제한 등의 규제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이에 반발한 한돈협회가 집행부 삭발투쟁을 벌인 지 반년 만이다.

전실·내부울타리는 2년간 대체시설 가능

개정 가전법 시행규칙은 전실·외부울타리·내부울타리·방역실·물품반입시설·입출하대·방충방조망·축산폐기물 관리시설까지 8대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했다. 설치 기한은 올 연말까지 6개월이다.

다만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은 내년 연말까지 18개월의 유예를 부여한다.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 농장 내 발생한 폐사체를 따로 보관해봤자, 당장은 수거·처리할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실의 설치 기준은 일부 완화했다. 신발을 갈아신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차단벽 높이를 당초 60cm에서 45cm로 낮추고,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있게 허용했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를 돼지 이동에도 활용하는 돈사에서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사람 출입 통로에 전실을 두면 차단벽(평상) 때문에 돼지를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농가별로 전실,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2년간 대체시설로 대신할 수 있도록 단서를 뒀다. 대체시설을 활용하려면 연말까지 관할 시군에 설치가 어려운 이유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와 검역본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돈협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돼지수의사를 비롯한 한돈협회는 방조망·방충망·폐기물 관리시설 등 상대적으로 ASF 방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화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8대방역시설 설치하면 인센티브

예방적 살처분, 권역화 조치 제외

농식품부는 “8대방역시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실, 울타리 등 방역·소독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올해 650억원(보조60·융자30·자부담 10%)을 투입한다.

조기에 8대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 방역조치에서 제외하고 백신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8대방역시설이 이미 의무화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열린 한돈전략포럼에서는 ‘8대방역시설을 설치 한 농장도 주변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동제한을 똑같이 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역화 방역도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권역화 방역은 경기남부·강원북부 등을 나누어 돼지나 사료, 분뇨의 타 권역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부지불식 간에 장거리 수평전파되는 위험을 줄일 순 있지만 농장간 돼지이동이나 출하, 가축분뇨 처리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돼지수의사회는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별 방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이를 8대방역시설 설치의 인센티브로 화답한 셈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5월 홍천 ASF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는 총 9개의 양돈농장이 있었지만 모두 8대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추가 발생이 없었다”며 “농가에서 여러 방역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ASF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설치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돈농가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예방적 살처분·권역화 조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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