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 측은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누설 등 시험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어 사실상 범법 행위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자격시험을 위탁·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대상은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다. 여기에는 대한수의사회도 포함된다.
대수는 향후 수의사 국가시험은 물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역량있는 수의사·동물보건사를 양성하려면 국가시험 개편이 필수적인데, 농식품부나 검역본부가 맡는 현행 체계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안도 이 같은 방향성과 관련이 있다.
현행 수의사법은 비영리법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를 위탁할 경우 해당 법인 관계자가 비밀누설, 뇌물, 알선 등 시험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공무원처럼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
이 점이 오히려 정부가 자격시험 위탁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재갑 의원안은 관련 벌칙 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시험관련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윤재갑 의원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