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 강제집행서 제외해야
신정훈 의원 민사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판매·영업 목적 아닌 동물은 압류대상서 제외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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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 판매·영업 목적이 아닌 동물은 재산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동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물건’인 동물도 강제집행의 대상에 포함된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 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해당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신정훈 의원은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은 일상생활을 같이하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 만큼 일반적인 물건과 달라 압류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민법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물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여기에 반려동물과 장애인보조견, 판매·영업목적이 아닌 동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 게다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집행과정에서 압류, 보관도 쉽지 않아 집행실무상 강제집행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반려동물을) 동반자나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압류는 시대착오적이며 필요 이상의 가혹한 조치”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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