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안병길 의원 ‘펫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부 발급 유연하게 이뤄져야’..대수, 반대입장 고수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서구·동구)은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안은 여기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했다.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동물진료법인, 대학, 비영리법인 등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진료부·검안부의 발급 의무조항도 신설한다.
안병길 의원안은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검안부의 열람·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나 동물병원 개설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내용 확인 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국회 들어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4번째다(이성만·홍성국·정청래·안병길).
앞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3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다른 상임위 소속이었던 반면, 안병길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농해수위 위원이다. 다만 21대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만큼 변경될 여지도 있다.
안병길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발급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반려인과 동물 권익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 개정 등 집권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자가진료가 허용되어 있고, 동물 소유자가 손쉽게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료부 공개가 확대되면 자가진료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진료부를 갖게 되면 동물병원에 오지 않고도 약을 마음대로 사서 쓸 수 있다”며 “진료부를 공개하지 못하는 책임은 수의사에게 있지 않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조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