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집중단속 결과, 동물 미등록 260건·인식표 미착용 849건 적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9월 한 달간 집중단속
지난해 동물등록 집중단속 결과, 수천 건의 펫티켓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2021년 집중단속 결과 동물 미등록 260건, 인식표 미착용 1195건, 목줄 등 안전조치 불이행 849건이 적발됐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한 달간 총 958곳에서 집중단속을 펼쳤다.
2019년 집중단속에서는 총 778회 점검에서 482건의 지도·단속이 이뤄진 바 있다(동물 미등록 150건, 인식표 미착용 240건, 목줄 등 안전조치 불이행 73건).
한편, 정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2019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보호자, 주소,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등록동물이 사망했을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칩으로 등록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인식표 미착용, 목줄 등 안전조치(맹견은 입마개까지) 불이행, 목줄 길이 2m 이내, 배변 처리 미흡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꼭 착용시켜야 한다. 인식표에는 보호자 연락처와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