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병원 출입금지’ 맹견관리 강화 법안 발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정부의 개물림사고 실태조사 의무 조항도 포함
8살 초등학생이 목줄 풀린 개에게 심하게 물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맹견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19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의 출입금지 시설을 확대하고, 정부가 개물림사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현행법에 따라,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출입할 수 없다. 입마개를 착용해도 들어가면 안 된다.
게다가, 내년 4월 말부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출입도 금지된다.
엄태영 의원 법안은 여기에 더해 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 같은 대규모 점포,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맹견 출입을 금지했다.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한 것이다.
맹견 품종 확대 근거도 마련했다.
엄 의원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물림 사고 실태조사를 하고, 맹견 아닌 품종 중 안전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견종에 대한 맹견 추가 지정을 해마다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고로, 2024년 4월 말에 시행되는 기질평가 제도에 따라, 반려견을 개체별로 맹견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엄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개체별 맹견 지정에 더해 맹견 ‘품종’ 자체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엄태영 의원은 “국내 반려견 양육인구 증가와 더불어 개물림 등 인명피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