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의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가 의무화됐습니다.
법정 표준 동의서가 법 시행 당일(7월 5일)에야 확정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6개월 뒤인 2023년 1월 5일에는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됩니다. 동물병원에서는 게시한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클리벳 304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에 대한 세부 내용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