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수가제 도입 신속 검토` 내년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표준수가제·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연구용역 하겠다’
내년 상반기에 주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조사·공개(공시제)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표준수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식품부 업무를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황근 장관은 업무에 앞선 브리핑에서 “내년 전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서 우리(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포함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수가제 내년 도입 검토 연구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주요 진료항목의 금액을 게시해야 한다. 초·재진료와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레이 비용 등이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정부가 조사해 공개한다(공시제). 농식품부는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를 소비자단체가 조사하여 내년 상반기에 1차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방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형태다. 초·재진료, 전혈구 검사비 등 각 진료행위별 비용의 최저·최고·평균·중간값을 시도별·시군별로 게재하는 방식이다.
진료항목 표준화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질병·진료행위별 표준코드를 마련하는 연구를 올해 마무리하는 한편, 중요 진료항목별 진료 표준화 연구도 이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표준수가제 도입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표준수가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동물병원의 경영환경·수의사 진료 수준에 따라 진료비는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공공재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 진료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특정 수가로 통일하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낮게 설정되면 진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가, 높게 설정되면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법제화 지속 추진
반려동물 보유세도 공론화 연구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농식품부 업무보고에는 개물림 사고 예방 강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도입, 보유세 등도 함께 거론됐다.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년부터는 맹견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맹견의 기질평가가 의무화되고,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개물림사고를 일으키는 등 필요시에 평가하여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개정 막바지에 제외됐던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처분 법제화도 지속 추진한다.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이를 반복할 수 없도록 추가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강제하는 조치다. 정황근 장관은 “내년도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반려동물 보유세도 거론했다. 독일·네덜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거둬 동물복지 정책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도 지난 2020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유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공론화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황근 장관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며 보유세 도입 여부, 활용방향 등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내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가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 등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