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편한다
10월까지 지급기준 개선방안 연구..예살농가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 우수농가 감액경감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농가의 보상금 지급의 차별화하는 방향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주어진다. 가축·축산물 시세를 고려한 가축평가액을 지급하는데 발생농가에는 80%, 예방적 살처분 농가(비감염)에는 100%가 주어진다.
여기에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살처분 보상금 산정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감액 기준은 과도하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살처분 보상금 삭감과 인센티브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지목했다.
이양수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축평가액의 평균 94~97%를 지급했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89.3%로 감액폭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이후 살처분 농가 290여개소에서 보상금이 삭감됐지만, 인센티브를 받은 농가에는 1곳에 불과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통상 살처분 보상금이 수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만큼 몇%만 삭감돼도 농가에게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일본·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생산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령 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질병 발생농가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거나, 방역요건별 감액비율과 우수농가 감액경감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안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