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면적 0.075㎡로 확대하면 산란계 최대 50% 감소..계란 수입하게 될 것”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관련 토론회 개최...한 목소리로 정부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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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1일 개정 축산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산란계 케이지 적정 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1.5배 상향됐다. 산란계 동물복지를 위한 조치였다.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31일까지 7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유예기간 종료 3년을 앞두고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산란계 농장들은 “0.075㎡ 사육면적이 적용되면 산란계 수가 절반 가까이 줄 것”이라며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윤미향 의원, 동물자유연대가 30일(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동물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 키아 소장과 독일 수의사 니콜라 허쉬(Nicola Hirsch, 가금 전공)가 발제를 맡았다.

이혜원 소장은 전국 약 800여 명의 산란계 업주 중 103명(12.9%)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A형 농장주 7명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까지 시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산란계 농가는 사육면적 확대(0.05㎡→0.075㎡)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A형 농장은 건물 구조상 직립식 현대 축사로 개사하는 게 불가능해서 축사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농장주들의 입장이다. 정부와 양계협회가 A형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나 사육면적 확대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혜원 소장

이혜원 소장은 “인터뷰에 참여한 농장주는 대부분 정책 시행에 대비할 여력이 없었으며, 유예기간 연장, 정책 폐기, 사룟값 지원 등의 대책이 제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육면적 확대로 산란계 수 50% 감소할 것”

“현실적인 지원 없으면 농가 폐업할 수밖에”

토론자로 참여한 A형 농장 농장주 최종건 씨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최종건 씨는 “국내 산란계 농장은 대부분 시행령 개정 이전의 면적인 0.05㎡를 기준으로 설계·건축됐다”며 “0.075㎡ 면적에 맞추려면 현재 사육수의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울철 닭의 체온으로 적정 사육온도를 유지하는 특성상 사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적정 사육온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음수 시설의 동파와 환기량 감소로 인한 산소 부족, 메탄가스 노출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산란율 저하, 스트레스, 각종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동물학대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정체된 달걀 가격, 선별포장업 등 신설 규제로 산란계 농장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육면적 확대까지 시행되면 산란계 농장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실제 전국 산란계 농장은 2006년 1934개에서 2021년 946개로 줄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장보다 15년 동안 폐업한 농장 수(988개)가 더 많은 것이다.

최종건 씨는 “무조건 유럽을 따라가기보다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육면적 확대하면 AI때 처럼 계란값 폭등하고 계란 수입하게 될 것”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식량안보를 경고했다.

현재 산란계 농장은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생산하며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는데, 0.075㎡를 적용하면 최대 50%까지 사육두수가 줄어들고 식량안보 위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안두영 회장은 “2020년 고병원성 AI로 1700만 수를 살처분한 뒤 계란값이 폭등하고, 달걀을 평년 대비 9배 더 수입했다”며 “사육면적 확대로 사육두수가 줄면 비슷한 일이 또 생긴다. (사육두수가 준 상태에서) 만약 겨울에 AI까지 발생해 살처분하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동물복지축산과 사육면적 확대에)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많다”며 “생산농가, 국회, 동물단체, 전문가들이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예기간 연장 없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원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미흡한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준비해나갈 것”이라면서도 “2025년 9월부터 계획대로 차질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통한 농가 지원 및 지도홍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1687억 8300만원(융자 80%, 자부담 20%, 5년 거치 10년 상황)이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공통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정애 의원은 “소규모 농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신속한 전환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육면적 0.075㎡로 확대하면 산란계 최대 50% 감소..계란 수입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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