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 정보시스템 구축해야‥무등록업체 편법 장례 알선 금지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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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불법·편법 알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창원진해)은 동물장묘정보시스템 구축, 무등록업자 알선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9월 반려동물 보호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벌인 결과, 반려동물 사후 처리방법에서 장묘업체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직접 땅에 묻는다’는 응답(41.2%)보다 약간 낮았지만, 반려동물 인식이 높아지고 장묘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장묘업체 이용비율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현재 62개소다. 최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동물장묘업 관리기준을 등록에서 허가로 상향함에 따라 동물장례식장 확충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달곤 의원은 장묘 수요에 비해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 무등록업체의 편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무등록업체가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하면서도 마치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로 제휴하지도 않고 속여 영업하는 등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등록업체·등록업체 간 분쟁이 일어나거나 절차가 늘어나며 장례 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으로도 이어진다.

이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동물장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동물장묘시설의 예약·이용·관리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동물장묘업자가 다른 업자의 동물 처리를 대신하거나, 장묘업자가 아닌 업자가 다른 동물장묘업자에게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달곤 의원은 “반려동물 장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장묘 정보시스템 구축해야‥무등록업체 편법 장례 알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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