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입법예고 재등장…16일까지 의견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 입법예고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국가시험 관련 사항을 다루는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하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변경하여 심의사항에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23개 법률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9일 비슷한 내용의 21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당시 짧은 입법예고 기간(8월 29일~9월 1일까지 단 4일)과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에서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내용이 수의계의 큰 반발을 샀다.
수의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과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 양성을 위해 국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대협을 중심으로 진행된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는 2일 만에 2028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며 혼란을 부추겼다. 농식품부 홈페이지는 물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관련 내용을 재차 입법예고하며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소 늘어났다.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이다(추석연휴 제외하면 6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plusplus3@korea.kr / yongho0130@korea.kr, 044 – 201 – 1350)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의견제출 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