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동물병원 마약류 규정 위반 행정처분 늘어나
동물소유주 주민번호 안 받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보고에 문제 제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인한 수의사 행정처분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수의사는 2018년 15건에서 2020년 78건, 2021년 67건으로 크게 늘었다.
동물병원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마약류 의약품의 입고 및 처방내역은 모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 일선 동물병원은 NIMS에 연동된 전자차트를 활용하거나 NIMS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사용을 보고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할 경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진료부에는 사용기록을 남겨야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인재근 의원의 지적이다.
진료부에 동물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게 되어 있지만,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 항목이 없어 실사용 근거로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료부 보존기간도 1년으로 짧아 사후에 문제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인재근 의원은 “사람은 처방전과 진료부를 통해 심평원과 식약처의 이중관리·감독이 가능한 반면,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단일 관리 체계에 머물러 있어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주장했다.
동물병원에서 사람보다 훨씬 작은 반려동물을 진료하다 보니 사람용으로 나온 주사제 앰플을 소분해 여러 환자에게 사용하거나, 사용량을 부풀려 기록하고 남은 양을 병원에 보관하는 등 오남용 우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미보고·거짓보고 등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수의사는 2019년 8건에서 2020년 5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로도 2021년 58건, 2022년 9월까지 43건으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 관리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동물병원 시스템에 대해 더 세심히 검토하고 법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