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3 동물보호·​복지대책 4/5]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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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3번의 기사를 통해 농림부의 2013년도 동물보호·복지대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추진과제 중 <동물보호법령 보완> 과 <동물등록제 조기정착 유도>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중점 추진과제 중 3번째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농림부는 2013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첫 번째로, 돼지 대상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다. 

먼저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평가표(5월 중) 및 동물복지형 운송·도축세부규정(3월 중) 등을 마련하여 돼지에 대한 인증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육-운송-도축 전단계에 걸친 동물복지형 축산 시스템을 확립하고, 결과적으로 고품질의 윤리적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으로 동물복지 축산업 직불금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돼지가 아닌 타축종으로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육계농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동물복지 인증기준 개발 계획이 잡혀있다. 6월 중으로 축산과학원에서 육계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인증기준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순차적인 축종확대를 위한 진행상황의 지속적인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공고화 노력도 함께 수행된다.

 

축산농장인증제확대계획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소비 증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통해 소비자 수요를 늘리고, 시장 확대를 통해 동물복지형 축산물이 설 자리를 넓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 쯤, 동물복지 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교류의 장 역할을 할<동물복지 축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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