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화성 이어 광주∙전남 지역 첫 번째 마련
광주 남구의회가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지정 동물병원을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올해 들어 서산시, 화성시 등이 비슷한 내용의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지원 조례를 마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정도가 심각해 자립이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견이다.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하는 반려견은 3개월령 이상으로 동물등록을 마친 개체에 한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질병치료, 수술비, 예방검진, 백신접종 등을 할 경우, 그 비용을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인용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은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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