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마다 살처분보상금 감액 누적될 수 있다

법제처 ‘위반행위마다 각각 감액’ 법령해석..위반행위 있다고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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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살처분된 농가에서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여럿 적발될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각각 감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8일 이 같은 취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보상금 감액 방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 소유자에게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살처분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신고 누락, 의심신고 지연, 역학조사 방해, 백신 기피, 살처분 지연 등 다양한 사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시행규칙 별표2의4)’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은 축산관계시설을 출힙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야생동물 농장내 유입 차단, 가축 입식·거래 시 방역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감액기준은 이중 ▲전실 미설치 ▲일제입식·휴지기 관련 기준 미준수 ▲신발소독조 미설치 ▲돼지 잔반 급여에 따른 ASF 발생에 대한 감액기준은 따로 명시하되, 그 밖의 방역기준 미준수의 감액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로 일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그 밖의 방역기준’을 여럿 위반한 경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씩 누적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제처가 내린 해석은 ‘각각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라면 위반행위마다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의 방역기준’을 하나 위반한 경우와 여럿 위반한 경우의 보상금 감액에 차이가 없게 되면, 해당 방역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유인이 사라지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보상금 감액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방역기준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해서는 감액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는 만큼,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보상금 감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수칙 위반마다 살처분보상금 감액 누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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