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의사 처방제가 확대시행됐기 때문이죠.
만약 약국(동물약국)에서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백신을 파는 건 합법인데, 그걸 구매해서 동물에게 접종하는 사람은 처벌받는 이상한 상황’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약국에서는 일부 약을 제외하고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인체용의약품으로 비유하면,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전 없이 그냥 파는게 합법이라는 말입니다.
위클리벳 320회에서 ‘수의사처방제 확대’와 ‘약사예외조항의 문제점’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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