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위원회, 가축방역심의회와 목적·기능 달라‥별도 운영 합리적˝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도 부정적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합하려는 정부입법 개정안에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농식품부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23개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최근 보고했다.
전문위원실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합은 두 위원회 간 목적·기능상 유사성이 적다”면서 “통합 시 수의사 국가시험 시행의 공정성·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개명하고,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를 담당할 분과위원회를 산하에 운영하는 방식이다.
가축방역심의회에 분과위원회별 운영과 심의사항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문을 함께 신설해, 국가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주장이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방역·검역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 전반을 아우른다. 방역담당 공무원 16명과 민간위원 76명으로 구성된 대형 위원회다. 민간위원에는 수의학계는 물론 축산단체,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최근 3년간 54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중 출석 회의는 10회에 그쳤다(서면회의 44회).
수의사국가시험 운영과 출제위원 선정, 합격자 사정 등을 담당하는 국가시험위원회는 주로 수의대 교수진으로 구성된다. 최근 3년간 12차례 본회의를 열었다(출석8, 서면4).
전문위원실은 “정부 위원회 정비 방향은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 경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가축방역심의회와 국시위원회는 목적과 기능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지목했다.
현재도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수의사가 있지만 축산단체 등 국가시험 업무 수행과 무관한 위원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현행과 같은 별도의 위원회 운영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내건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기준에도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행안부는 ①동일한 법령 내에 두개 이상 위원회 근거규정이 있거나 ②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이 다르더라도, 설치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심의대상이 동일·유사하여 분과위를 활용하는 등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통합 대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가축방역심의회와 국가시험위원회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수의계는 물론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인 셈이다.
입법예고 의견의 99.6%가 국시위 폐지 반대의견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국가시험 시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월 7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입법예고에는 528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중 절대다수인 526건이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반대의견이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단체 의견을 냈고 개인 의견도 522건이 접수됐다.
입법예고 직후 진행된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의미래연구소 연서명에는 국시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2천여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은 10일 농식품부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