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락사 알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불법 안락사 방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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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인천 남동을)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 소유주가 원하는 안락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안락사를 홍보하고 알선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그러다 보니 최근 안락사를 원하는 소유주를 동물병원과 연계시켜 주는 동물장묘 알선업체까지 생겨나 논란을 빚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이들 알선업체와 동물병원 수의사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본지 2022년 10월 20일자 “강아지 키우기 어려우세요? 안락사 해드립니다” 참고).

윤관석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은 건강한 반려동물을 안락사하는 행위가 이미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행위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관석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 안락사의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알선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보호자의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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