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에 이어 한정애 의원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반려동물 진료에는 10%에 부가세가 부과된다(가축·수산동물·장애인보조견·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에 대한 진료비는 부가세 면세).
한정애 의원 측은 “반려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있으며,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현행법은 과세물건,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동물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및 공중보건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동물의료비 부담이 동물 유기로 이어진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한 의원 측은 “최근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동물병원 의료비가 비싸서 유기동물이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실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개체는 어리고 건강한 개체다.
한편,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또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지난 2월 관련 법안(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하려는 법 개정안은 이낙연·이인기(18대), 홍영표·윤호중(19대), 윤호중·전재수(20대) 의원이 발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무산된 바 있다.
여야 의원이 모두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을 발의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