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예방접종비 게시 의무화 2주 앞두고 전국 100개 병원 비용 조사

전국 100개 동물병원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료비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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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2023년 1월 5일 시행된다. 정부가 동물진료비 게시제를 2주 앞두고 전국 100개 동물병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진료비용에 대한 행정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동물병원의 주요 동물진료업에 대한 진료비용 행정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 사전게시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 동물병원은 각 지자체가 무작위로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조사 대상 동물병원 개수만 정했다.

통계청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 조사(2020)와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현황 일제조사(2022) 결과를 고려해 서울 20개, 경기 28개, 부산 6개, 경남 6개, 인천 5개 등 전국 17개 시·도 총 100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사전게시 항목 아닌 중성화수술, 초음파검사비도 조사

이번 진료비 조사 항목에는 복부초음파 촬영비 및 판독료와 암컷·수컷 중성화수술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음파검사와 중성화수술은 1월 5일 시행되는 진료비 사전게시제 대상이 되는 ‘주요 동물진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정부가 추후 초음파와 중성화수술비도 게시 항목에 넣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인 이상 동물병원, 내년 1월 5일부터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사전게시해야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한편,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미리 게시해야 한다(진료비 사전게시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이며,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진다.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게시하면 된다. 단 2023년 1월 5일~2024년 1월 4일 사이에 수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하면, 채용한 날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중대진료 예상진료비용 고지도 시행…1인 동물병원도 동시 적용

진료비 사전게시제와 함께 진료비 사전고지제도 1월 5일에 동시 시행된다(중대진료 예상진료비용 고지).

올해 7월 5일 중대진료행위(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됐다.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수술 전 미리 설명하고 보호자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내년 1월 5일부터는 여기에 예상진료비(수술비)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1인 동물병원, 2인 이상 동물병원 할 것 없이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된다. 다만, 수술 중 진료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경된 진료비를 안내할 수 있다.

처벌은 1년 유예된다. 예상수술비를 사전고지하지 않으면 2024년 1월 5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료비·예방접종비 게시 의무화 2주 앞두고 전국 100개 병원 비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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