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2023년 1월 5일 시행).
대한수의사회가 권고 양식을 마련했다. 이 양식을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고,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책자, 인쇄물, 벽보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도 있다. 단,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진료비 게시 항목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
2인 이상 동물병원, 1월 5일부터 진료비 게시 시행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미리 게시해야 한다(진료비 사전게시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 특히,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진다.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게시하면 된다. 단 2023년 1월 5일~2024년 1월 4일 사이에 수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하면, 채용한 날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 권고 양식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중대진료 예상진료비용도 고지해야…1인 동물병원도 1월 5일부터 동시 적용
진료비 게시와 함께 예상진료비 사전고지제도 1월 5일에 시행된다.
올해 7월 5일 중대진료행위(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되며 수술 전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수술 전 미리 설명하고 보호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여기에 예상진료비(수술비)도 추가로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1인 동물병원, 2인 이상 동물병원 할 것 없이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된다.
단, 수술 중 진료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경된 진료비를 안내할 수 있다.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제’와 다른 점이다.
처벌은 1년 유예된다. 예상수술비를 사전고지하지 않으면 2024년 1월 5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