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사법 정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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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병진단키트_감마인터페론
소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사 원리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개정안 행정예고

결핵병 재검사, PPD∙감마인터페론 동시 실시

소 결핵병을 검진하는 방법으로 기존 튜버큐린 반응(PPD) 검사에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미 공문을 통해 전국 각 시∙도에서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을 도입한 것을 공식화하는 절차다.

감마인터페론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바이오노트사가 공동개발한 ‘인터페론 감마 진단키트’를 이용한 결핵병 검사법이다. 검사대상 소의 전혈을 채취한 뒤, 실험실에서 소결핵 항원과 조류결핵 항원을 반응시켜 생성되는 인터페론 감마의 양을 비교하여 결핵병 감염여부를 판정한다.

튜버큐린 피내반응에 의한 종창 크기로 감염여부를 판별하는 기존 PPD 검사법이 농장을 반드시 2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반면, 감마인터페론법은 1회 방문 채혈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마인터페론법 양성으로 판정된 소도 결핵병 감염소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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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북, 경남을 중심으로 소결핵병이 확산되고 있다(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아울러 감염소 동거축이나 역학상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게 재검사를 실시할 때 PPD와 감마인터페론법을 병행하도록 했다. 두 검사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특이도가 96%에 달해 음성축을 좀더 확실히 골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전국 결핵감염소 1,977두 중 1,436두가 기존 발생농가의 동거축인 만큼, 재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이번 조치가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감염의심축으로 분류하고, 감염소 동거축 살처분 시 사슴도 포함할 수 있도록 방역요령을 보완했다.

하지만 결핵병 발생 인근 농가의 검사를 의무화한다든지, 가축 이동 시 결핵병 검사 의무화 등 직접적인 해결책 도입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4년 1월 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로 전달하면 된다.

 

소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사법 정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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