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수의계뉴스 5위] 동물등록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갈 길도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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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계도기간 6개월, 지지부진한 등록제 참여로 결국 기간연장

올해 1월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도입된 동물등록제에게 2013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혹은 인식표를 부착하고 이를 전국 통합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동물등록제는 출발부터 가시밭길이었다.

농식품부는 처음 6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 상태에서 제도를 정착시키려 했다. 하지만 반려견 보호자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지지부진한 등록률,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부작용 의혹 등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당초 농식품부는 동물등록대상 반려견 숫자를 전국 400만마리로 추산했지만, 6월까지 등록한 반려견이 42만마리(10.5%)에 불과하자 결국 6월 27일,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 계도기간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진 연장결정에 7월부터 전면시행한다는 지자체의 홍보가 겹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6월 27일자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장…12월31일까지로)

130903동물등록제

전국 등록대상동물 추정치 재조사, 400만→127만(현재 등록률은 50%)

주먹구구식 부정확한 표본조사..신뢰도는 ‘글쎄’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정비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등록대상동물 추정치(전국400만마리)가 실제보다 과다한 수치라 그로인해 등록률이 낮게 산출되어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전국적인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등록대상동물 추정치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전국127만마리)로 급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등록한 반려견은 63만여마리. 기존의 추정치(400만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등록률은 15%지만, 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등록률은 50%에 육박한다.

하지만 재조사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아파트와 일반주택지 각 1개 지역을 별도의 기준없이 표본조사한 후 전체 가구수에 대입하는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등록대상동물 추정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9월 3일자 등록대상 반려견 수 재조사 실시..필요하지만 이 방법 밖에 없나)

130830동물등록제
공포를 준비 중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동물등록제 관련 변경 내용

동물등록제 제도 변경 예정..무선식별장치 선택권보장, 수수료 자율화

당초 1월 1일 시행계획이었지만 연기될 것으로 보여

동물등록제 운영 방식도 변경된다. 변경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무선식별장치를 임의로 선택해 일괄구매했던 방식에서 보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인구10만 미만의 시∙군에 적용되던 동물등록제 예외조항은 삭제된다. 또한 등록대상 반려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까지를 등록기한으로 설정함으로써 미등록자 단속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동물등록수수료도 자율화됐다. 등록수수료는 등록대행수수료(3천원)와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시술료(7천원), 무선식별장치 판매가로 구성되는데, 동물병원마다 병원사정에 맞는 무선식별장치 품목을 선택해 구비하고 판매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단, 당초 1월 1일 시행예정이었던 시행규칙의 시행날짜는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12월 11일자 동물등록제 등록비용 책정·제품선택 전면 자율화 `동물병원에 맡긴다`)

131129동물등록홍보3
동물등록제 수의사용 매뉴얼도 마련했지만 11월 말에서야 배포되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내장형 아니면 등록제 의미없다..초기 참여유도책 부재 아쉬워

동물등록제의 두 가지 주요목적은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것과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동물등록제로는 두 목적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기를 방지하는 것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버릴 때 안 달면 그만이다. 이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줄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등록을 했더라도 운나쁘게 외장형이나 인식표를 달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월까지 등록한 633,975두의 반려견 중 내장형을 선택한 경우는 54%(34만여두)에 그쳤다. 그나마 내장형 마이크로칩 위주로 진행됐던 2012년 이전 시범사업 등록건수 21만여두를 고려하면, 올해 등록된 42만여두 중 내장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동물등록을 대행하고 있는 서울의 한 동물병원 원장은 “도입초기에 내장형에 한해 무료로 등록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쳤어야 동물등록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해 유기동물 처리에 약 1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느니 일시적인 등록제 전면 무료 등을 시행해 제도를 정착시키고 유기동물 발생을 확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예산 상으로도 이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고포장제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동물등록제가 잘 정착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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