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게시·중대진료 동의서 대한수의사회 최종 권고 양식 공개
1월 5일(내일)부터 동물진료비 게시 및 수술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시행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제가 내일(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수의사회가 최종 권고 양식을 마련했다.
2인 이상 동물병원, 내일(1월 5일)부터 진료비 게시 시행
1인 동물병원은 1년 유예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일(1월 5일)부터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미리 게시해야 한다(진료비 사전게시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 특히,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진다.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게시하면 된다. 단 2023년 1월 5일~2024년 1월 4일 사이에 수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하면, 채용한 날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가 마련한 권고 양식은 법적 의무 게시 대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백신접종을 위한 병력 청취, 문진, 신체검사 등은 진료비로 산정하며,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응급처치비는 별도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 양식은 책자·인쇄물·벽보 게시를 가정하고 마련한 양식이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디자인하되, 의무 게시 대상을 꼭 포함해야 한다.
내일부터 중대진료(수술) 예상진료비용도 사전 고지해야…1인 동물병원도 동시 시행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수술 등 중대진료 동의서 권고 양식도 새로 마련했다. 예상수술비용에 대한 사전고지제도도 내일(1월 5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5일 중대진료행위(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선 동물병원은 현재 수술 전에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수술 전 미리 설명하고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있다.
내일(1월 5일)부터는 여기에 예상진료비(수술비)도 추가로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1인 동물병원, 2인 이상 동물병원 할 것 없이 내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된다.
단, 수술 중 진료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경된 진료비를 안내할 수 있다.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진료비 게시’와 다른 점이다.
처벌은 1년 유예된다. 예상수술비를 사전고지하지 않으면 2024년 1월 5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수의사회가 새롭게 공개한 권고 양식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았다고 체크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양식(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양식) 및 수술 등 중대진료 동의서 양식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수의사법 서식 또는 회원포럼 동물병원 진료 지침과 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