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마취로 고통 최소화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안락사 사유 규정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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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 등의 조치로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도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된 경우 최대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한 동물병원에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마취제 사용 없이 심정지 유발 약물을 바로 주입한 사례를 지목하면서, 현행 면허정지 처분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에 비해 가벼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안은 수의사법에 인도적인 방법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다. 질병 등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사유도 농식품부령(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도적 방법을 택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방법의 자세한 사항 역시 시행규칙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조항도 추가했다.

앞서 소병철 의원은 2021년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 안락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수의사가 안락사를 실시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도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 또한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을 안락사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소병철 의원은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설명했다.

‘동물 안락사, 마취로 고통 최소화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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