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 장려’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공혈동물 체액 채취 상한 마련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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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장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남 김해갑)은 반려동물의 헌혈기부문화를 지원하고 공혈동물의 체액 채취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혈동물(혈액나눔동물)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농식품부령에 별도 기준을 정해, 해당 기준 이상 체액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 동물혈액은행의 공혈견 사육장의 위생상태와 동물복지문제가 논란이 되자 2016년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혈액나눔동물 보호·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지침에 개체별 채혈량과 채혈 주기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가이드라인에 그쳤다.
당시 국회에서도 공혈견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권 아래 두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시도에 머물렀다. 공혈동물을 혈액나눔동물로 명명하고, 동물보호법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홍철 의원은 “공혈동물로부터 혈액 채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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