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개도살 등 동물학대 행위 연중 수사
2023년 주요 수사계획 발표...동물학대방지팀 신설해 동물 관련 불법행위 전담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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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과 개 사육시설 243개소를 점검해 불법행위 11건을 적발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올해도 동물학대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하고 도민 여론을 반영해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수사계획 분야는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5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며 “생명 존중 분야에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소방 관련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올해부터 동물학대방지팀을 별도로 신설해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클릭)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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