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 수의사법 개정안…7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3년 9월 기준으로 영리법인 동물병원은 총 73개
7월 2일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따라서 이 날 이후로 영리법인 동물병원이 개설될 수 없게 됐다.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300명 국회의원 중 21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으며, 불참은 71명, 출장은 1명, 청가는 9명, 결석은 5명이었다.
당별 찬성 국회의원 수는 새누리당 90명, 민주당 85명, 통진당 6명, 무소속 6명, 진보정의당 4명순이었고, 반대 3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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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개설제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을 대표로 16명의 국회의원이 2012년 9월 20일 발의한 뒤, 314일 만에 공포·시행됐다.
314일간의 통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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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영리법인 동물병원은 총 73개(반려동물 51개, 산업동물 17개, 혼합동물 5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개(반려동물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경기도 19개(반려동물 13개, 산업동물 5개, 혼합동물 1개), 대구 4개(반려동물 3개, 산업동물 1개), 대전 4개(반려동물 2개, 산업동물 2개) 등이 이었다.
(자료출처 : 대한수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