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 시 동물검역 기준을 완화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1월 30일 자로 개정·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동물 세포주 등 원료의약품(의약품제조용)의 검역기준 간소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기준 개선 ▲재조합단백질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바이오산업의 원료 수입 규제 완화 등이다.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적용 품목은 동물에서 유래한 혈액제품, cell lines, monoclonal antibody 등이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바이오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는 “원료의약품이 수입되는 경우, 종전에는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만을 첨부해도 검역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신청 시 선적 이후에도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또는 생산업체증명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 안정적인 재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재조합단백질은 검역장소 입고 전에 검역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국내 공급으로 바이오산업 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봉균 본부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