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300㎡ 미만 동물병원·동물미용실 1종 입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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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현행 건축법령상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입점할 수 있다. 병의원, 파출소 등 주민생활 필수시설로 분류되는 1종에는 입점할 수 없다.

대체로 임대료가 비싼 상업시설에 들어가야 하고, 아직 1층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임대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상승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대한수의사회는 1종 근린생활시설 입점 허용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국회토론회나 국회 인사를 만날 때마다 1종 입점 제한을 철폐해야 할 규제로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을 중장기 개혁과제로 포함시켰다. 이후 반 년여 만에 실질적인 개편 로드맵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병원·미용원이 제1종 근생시설인 것과 달리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제2종 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0㎡ 미만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은 제1종 근생시설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안으로 관련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제1종 근생시설로 분류되면 전용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동물병원이 입점할 수 있다. 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여전히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상승 요인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수의사회도 환영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이 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이라고 평했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민원해결식 법개정보다 더 전문적이고 의료에 맞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동물의료정책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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