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조사해 6월에 공개하고 진료비 게시항목도 점차 확대”

노령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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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2월 24일(금)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수의사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동물진료비 관련 정책이 소개됐다.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국 동물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점차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설채현 원장(놀로동물행동클리닉), 김세진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장봉환 원장(굿모닝펫동물병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설채현 원장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노령견 양육 형태를 소개하고, 노령견 양육 시 필요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장봉환 원장은 노령 반려동물 케어의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반려동물요양센터 ▲노령반려동물 요양보호사 신설 ▲건강보험 확대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쿠폰 발행 등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반려동물요양센터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을 거점형 요양센터로 지정해서 이별 전후 준비와 장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령반려동물 요양보호사의 경우, 대한노인회와 대한수의사회가 함께 선발·교육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노인이 노령 반려동물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들이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얻고, 노령 반려동물의 복지도 증진하며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진료비 사전게시 항목 확대 추진”

김세진 농식품부 과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자세히 소개했다.

우선, 수술비용의 사전 미안내로 수술비가 과다청구될 수 있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술 예상비용 사전설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 5일 ‘중대진료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올해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 사전고지’도 시행됐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진료비 사전게시’도 해야 한다.

김세진 과장은 진료비 사전게시제와 관련 “다빈도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를 의무화했으며, 표준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 중심으로 게시하고, 향후 게시 대상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료비 게시대상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1월 5일부터 해당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으며,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김세진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게시 대상이 되는 진료항목은 표준화의 필요성이 낮은 항목들이고, 향후 동물진료(행위, 코드) 표준화가 이뤄지면 진료비 게시 항목도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는 현재 단계별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동물진료 프로토콜 표준화 연구를 통해 10가지 다빈도 진료항목의 프로토콜(동물진료 절차 표준안)이 만들어졌으며, 동물질병명 3,774개와 동물진료행위 4,929종에 대한 표준코드 초안도 마련됐다.

지금은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60개, 2024년까지 100개 항목에 대한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을 만들고, 질병코드·행위코드를 동물병원 전자차트(EMR)와 연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동물진료비 현황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

“지자체별 최대, 최소, 평균, 중간값 공개”

김세진 과장은 동물진료비 공시제에 대해 “동물진료비 관련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진료비의 현황을 조사해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별 진료비를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월 중으로 조사·분석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5월까지 조사한 뒤 6월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조사 대상이 ‘동물병원이 게시한 주요 동물진료업의 진료비’인 만큼, 동물진료 표준화가 진행될수록 진료비 게시대상이 늘어나고, 진료비 조사·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는 전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한 뒤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물진료비 조사해 6월에 공개하고 진료비 게시항목도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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