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30일 영리법인 개설제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됐습니다.
기존 영리법인 동물병원에는 10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요, 올해 7월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영리법인을 더 이상 못하는데, 기존 영리법인 동물병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위클리벳 336회에서 영리법인 개설제한 수의사법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현재 상황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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