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법적 구분 만든다
민관 합동 동물의료개선 TF 출범..농장동물의료∙수의사 수급은 논의 대상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다. 방역이 아닌 동물의료를 중점으로 본격적인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동물의료 개선 전담반을 구성, 오늘(3/15) 첫 회의를 연다.
TF는 수의료 분쟁조정,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전문의제도 및 동물의료전달체계(1차-2차-3차 동물병원 법적구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10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이번 TF는 반려동물 진료에만 초점을 맞춘다. 농장동물 의료체계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의사 수급 문제도 TF와는 별도로 검토한다.
분쟁조정, 전문의, 1∙2차 전달체계 등 동물의료체계 개선 검토
표준수가제 연구도 포함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와 공시제 도입, 표준 프로토콜 개발, 표준수가제 검토 연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 확대 검토 등을 담았다.
하지만 동물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은 미흡했다. 수의사회,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정도였다.
발전협의회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과목 도입(전문의) ▲2차병원 체계 도입(동물의료전달체계) 등이다.
이번에 구성하는 동물의료개선 TF를 통해 이들 정책과제의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동물의료개선 TF는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대한수의사회, 수의학교육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20여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로 실무협의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TF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동물의료와 사람의료 체계를 비교하고, 해외 제도를 참고하는 등 국내 동물의료의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동물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마련한 연구 예산을 동물의료체계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결과와 TF 논의, 관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TF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물의료 개선’은 일단 반려동물만
수의사 수급도 별도로 검토
농장동물은 자가진료, 불법∙편법으로 유명무실해진 수의사처방제, 관납 동물용의약품 등으로 존재 이유를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대상에서는 제외됐다. TF와 종합대책 명칭 모두 ‘동물의료 개선’을 표방했지만, 실제 운영은 반려동물 진료에만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농장동물 진료를 다루지 않더라도 동물의료체계 개편 시 반려동물∙농장동물의 축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수의사법이 이들 동물병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보니, 수의사처방제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의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현장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본지 2022년 5월 3일자 ‘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참고).
부산대 수의대 신설 추진으로 촉발된 수의사 수급 문제도 TF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TF 구성에 앞서 관련 연구용역이 따로 공고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TF는 반려동물 진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수의사 수급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국가가 생각하는 동물의료개선과 수의사회가 바라보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같은 소비자 민원 해결은 동물의료발전에 직결되지 않는다”면서 “수의사가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의사법도 의료법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일선 동물병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