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리프트계곡열 등 국내발생시 대응체계 재편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지난 31일 행정예고했다.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은 별도의 방역요령이 존재하는 구제역을 제외한 1급 법정가축전염병 중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전염병을 말한다.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리프트계곡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악성가축전염병 국내 발생시 대응체계, 이동제한, 살처분 범위 및 요령, 역학조사, 소독 등 등 세부 조치사항을 신설 및 보완할 방침이다.
발생농장∙발생지 등 기본방역단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가축 외에 해당 해외악성전염병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에게도 방역실시요령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체계화된 구제역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대응체계와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이 통일성을 가지도록 정비했다. 이를 위해 진단, 확산방지조치, 예찰, 국제기구 보고 등 방역활동과정 전반이 모두 개정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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