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마리 개 사체 ‘양평 고물상’ 사건 재발 막기 위해 특사경 110명 투입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31일까지 긴급 수사 진행
경기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개 1,200여 마리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제2의 ‘양평 개 사체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 긴급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3월 31일까지 동물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물학대 민원 제보 시설 등 ‘동물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허가·등록 없이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와 반려동물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선제 점검 및 반려동물 영업 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얼마 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천200여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됐다.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며 “3월 한 달간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기획 수사를 지속한다. 특사경 홈페이지(클릭)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