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동물병원 개설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무료 진료해야”

정일영 국회의원, 공익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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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공익 동물병원 개설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사회적약자가 소유·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공익 동물병원’을 광역 지자체가 직접 개설·운영하거나 기존 동물병원을 공익 동물병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서울시 공익 동물병원, 경기도 공익 동물병원 등을 통해 사회적약자에게 필수진료 등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이다.

법안에는 또한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 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일영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서울시의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정 의원은 “이미 서울시가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필수진료 항목을 선정하여 취약계층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에 대하여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복지까지 강화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92개 동물병원이 참여하며 보호자가 1만원만 부담하면 최대 40만원 동물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다.

정일영 의원은 “법률구조법, 발명진흥법 등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동물 진료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는 물론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익 동물병원 개설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무료 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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