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혈액관리 법적 근거 만든다..거점병원 지원·혈액매매 금지

윤미향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매혈 금지 조항, 공혈견·혈액은행에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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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동물병원이나 비영리단체만 동물혈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직접 동물을 채혈할 수 없도록 하고,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혈액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혈견(혈액공급동물)을 활용한 동물혈액제제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은 개정안이 ‘반려인 없이 강제로 채혈되는 공혈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동물혈액관리업무 수의사법에 규정

거점병원 지정, 정부 지원 근거도

개정안은 수의사법에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수혈이나 동물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동물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다. 이는 혈액관리법에서 사람의 혈액관리업무를 규정한 것과 같다.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면 동물병원, 비영리단체, 동물혈액제제 제조업자가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채혈에 대한 준수사항도 명시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의사가 직접 채혈하고, 채혈 전 건강진단과 채혈 후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 몸무게, 채혈 용량, 채혈 주기 및 관련 기록 등을 농식품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헌혈과 동물혈액관리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거점병원이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미향 의원실 관계자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헌혈을 받아 관리하려면) 시설·장비를 제대로 갖추려면 부담이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제조업자 채혈 금지·매혈 금지..동물혈액공급 타격?

윤미향 의원 ‘헌혈 확대에 초점’

눈길을 끄는 부분은 채혈금지와 매혈금지 관련 조항이다.

개정안은 동물병원·비영리단체와 달리 동물혈액제제 제조업자에 한해 ‘채혈’은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동물혈액 매매행위도 금지했다.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적 급부를 받으면서 동물혈액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사람의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내용이다. 사람도 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와 달리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직접 채혈할 수 없다.

개정안은 무허가로 동물혈액을 관리하거나, 동물혈액을 매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사법에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위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공혈견 사육→채혈→혈액제제 생산→동물병원 공급으로 이어지는 혈액은행 체계의 중간 경로가 막힐 수 있다. 혈액제제 유통으로 얻는 이익이 공혈견 사육주체에게 전달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농축적혈구 및 혈장제제 공급은 지난해말부터 갑자기 중단됐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대두되면서다. 치료에 혈장제제가 필요한 환축으로선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동물혈액은행이 없으면 수혈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도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매혈 금지 조항도 헌혈견에게 제공되는 혈액검사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도 “반려인 없이 강제 채혈 당하는 공혈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려동물 헌혈 기부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에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위한 비용지원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혈액관리 법적 근거 만든다..거점병원 지원·혈액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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