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1년 만에 유기견 감소? `좀 두고 봅시다`
전국 등록 반려견 총663,737마리..유기견 감소효과 평가하긴 이르다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까지 전국에서 총 663,737마리가 등록됐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등록제가 정착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 등 7대 광역시의 동물등록제 시행 전후의 유기견 발생수치에서는 감소세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유기견은 전국 58,437두. 2012년의 59,168두에 비하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동물등록제를 시범사업 형태로 미리 도입했던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08년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제를 도입했던 성남시를 비롯한 안양, 광명, 수원, 부천 등 경기도내 5개 시군에서의 유기견 발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간 감소했거나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만 등 10년 이상 동물등록제 시행..현저한 유기동물 감소
대만은 내장형으로 등록방법 한정..상대적인 단기간 고효과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를 오랫동안 시행한 일본, 대만 등지에서는 유기동물 숫자가 현저히 감소했다”면서 등록제를 통해 유기동물 감소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88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한 일본의 경우, 유기동물 발생이 1992년 26,438두에서 2011년 3,295두로 87.53% 감소했다. 1999년 55,700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대만은 동물등록제를 도입한 후 2012년 단 2,400두로 95.69%의 놀라운 감소효과를 얻었다.
두 국가 모두 동물보호의식수준 향상 등 다른 요인이 유기동물 감소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물등록제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대만은 정부가 개 중성화수술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일본보다 단기간에 더 높은 등록효과를 보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 동물등록제는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 등 3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장형의 선택 비율은 663,737두 중 350,398두(53%)에 그쳤다. 이마저도 내장형 위주로 진행됐던 2012년 이전 시범사업 등록건수 21만여두를 제외하게 되면, 2013년 동안 등록된 42만여두 중 내장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무엇보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종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보호자들 사이에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180,201마리 중 단순부종 등 부작용 발생사례는 14건에 불과하다”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보호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등록장치 품목∙판매가 자율화, 등록제 적극 이끌면서 명분∙실리 취해야
동물등록제의 유기∙유실 방지 목적은 근본적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자로 동물등록 식별장치의 1차적인 선택권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에 주어졌다. 내장형∙외장형∙인식표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 판매가를 포함한 등록수수료도 사실상 자율화된 상황이다.
한 수의사는 “(내장형의) 부작용 소문에 소극적으로 외장형을 권유하기보다는 제도의 본래 효과를 위해 내장형으로 유도하는 것이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의사회 지부나 동물병원협회 등 임상수의사 단체가 나서서 보다 품질 좋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찾아 추천하고, 수의사 자체적인 부작용 통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부작용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