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려동물은 ‘유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건입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졌고, 2021년 법무부가 직접 ‘동물의 비물건화’를 강조하는 브리핑을 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단 한 번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4월 국회에서 드디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클리벳 342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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